코로나 5인이상집합금지/거리두기3단계/코로나 3단계/수도권/크리스마스호텔 취소/크리스마스 연말 모임/코로나 결혼식/코로나 교회 20인 허용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실시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도가 쎈 조치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 무조건 불특정다수 5인이하만 모여야 하는게 아니다.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 조치다.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계속해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예컨대, 식당 주인이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입장 인원이 4명까지로 제한되는 게 아니다. 식당 안에서 4명이 넘는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는 말이다. 3명씩 별도의 3개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 9명이 앉아서 식사하는게 금지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다.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현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숙박업소 예약을 마친 상황이나 이번 12월 22일 발표로 인해 50%의 사람들은 환불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보고 종교 시설에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정규예배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최 모임등은 금지된다. 20인 허용하는 인원은 '비대면 영상 제작'에 허용되는 인원이며 실제 대면 예배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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